“목재펠릿 혼소발전 규제 시급하다”
“목재펠릿 혼소발전 규제 시급하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8.07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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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산업 활성화 기여 못해”
목재펠릿 수입량 세계 3위… 소규모 난방·열병합 활용으로 전환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목재펠릿 혼소발전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매년 목재펠릿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발전회사 목재펠릿 혼소발전 위해 전기요금으로 해마다 1000억원씩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목재펠릿 혼소발전 확대로 인해 지난해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2021년까지 2배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에서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2012년 10.3%에서 2015년 39.6%로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에너지는 대부분이 목재펠릿의 석탄화력발전소 혼소 방식으로 채워졌다.

감사원이 지난 1월 공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의 목재펠릿 혼소에 의한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2년 4.5%에서 2015년 34.5%로 급증했다. 발전회사 목재펠릿 혼소발전 위해 전기요금으로 해마다 1000억원씩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목재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증가로 인해 목재펠릿 수입량도 크게 늘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172만톤을 기록해 2015년 147만톤보다 17% 증가했고, 수입량 역시 세계 3위에 올라섰다.

하지만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과 관련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탄을 대체해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목재펠릿 혼소발전 문제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잇단 지적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발전회사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며 수수방관해왔다”며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목재펠릿 혼소사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별의 균형 있는 의무이행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급의무자별로 이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엽합은 국회와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대책 방안을 제시를 넘어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매스를 유럽 국가처럼 난방과 열병합발전소의 열 공급용으로 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이오매스 최대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열 공급용 목재펠릿 비중이 발전용에 비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바이오매스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 28개국에서는 목재펠릿의 67%가 난방과 열 공급용으로 활용됐으며(주택 난방이 42.2%), 전력 생산용은 33%를 나타냈다. 바이오매스를 소규모 난방과 고효율 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책 개선 방안으로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정책으로 전환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표(효율, 온실가스) 도입 ▲정부의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마련과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계획 공개 ▲바이오에너지 기준 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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