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자 구제 시범사업 추진
환경오염피해자 구제 시범사업 추진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8.17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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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급여 선지급...원인자 배상 책임원칙 실현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가 환경오염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으나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정부는 원인자에게 구상을 실시해 배상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시범사업대상은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손상, 연탄?시멘트 분진 등으로 인한 진폐증 등이다. 또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여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제급여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로 다른 사례인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체계와 유사하다. 다만 환경오염피해 관련 소송 진행, 법령에 따른 국가의 다른 구제 등이 가능한 경우 중복이 없는 범위로 지급한다.

환경부는 9월 29일까지 환경오염피해자로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고 환경역학조사를 통해 선지급 대상 지역 및 시범사업을 선정해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자들의 입증 부담 완화와 신속한 구제를 위해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이번 선지급 시범 사업 추진으로 대국민 환경보건안전망이 보다 더 강화되고 환경정의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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