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안전관리 강화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안전관리 강화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8.21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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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개정안 고시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정부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과 함량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용 워셔액 등 5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세정제의 경우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옥틸이소티아졸린(OIT) 등 26종, 방향제는 DDAC, OIT 등 23종, 탈취제는 DDAC, OIT 등 22종의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외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해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을 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화학물질청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자동차용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 기준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틈새충진제는 최근 가정에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 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의 준비기간과 시험분석기관의 수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한다.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와 틈새충진제는 2018년 2월 22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18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종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동차용 워셔액은 오는 12월 30일까지, 부동액은 2018년 6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18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종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습기제거제와 양초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안전기준을, 2018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각각 준수해야 한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위해우려가 큰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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