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 40% 취급부주의, 안전수칙 준수 철저해야
가스사고 40% 취급부주의, 안전수칙 준수 철저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08.23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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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최근 5년간 취급자 부주의 발생 사고 241건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5년간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가스사고 40%에 이르고 특히 이 사고로 34명이 사망하고 32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취급부주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가스사고 통계에 따르면 사용자 및 공급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만 241건으로 전체 가스사고 606건 중 39.7%에 이르는 등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경북 의성군의 한 캠핑장에서 부탄캔이 파열돼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동식부탄연소기 4개를 떨어뜨리지 않고 붙여 사용하다가 복사열로 인해 부탄캔이 파열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6월 20일 서울 노원구의 한 치킨집에서는 가스 오븐기 주변에 있던 부탄캔이 폭발했다. 오븐기 열기에 부탄캔 내부 압력이 상승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부탄연소기는 여러 개를 붙여 사용해서는 안 되고, 부탄캔을 보관할 때는 화기와 멀리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렇듯 안전에 대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만 막아도 전체 가스사고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취급부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스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스안전공사가 권하는 가스안전수칙은 이동식부탄연소기를 사용할 때는 부탄캔이 복사열로 파열되지 않도록 불판 받침대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지하고, 부탄캔을 끼울 때 새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부탄캔은 화기가 없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부탄캔을 다 쓴 후에는 실외에서 구멍을 뚫어 잔가스를 배출해야 한다.

또한, 텐트 등 밀폐된 곳에서 가스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이용한은 것이 바람직하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전환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가스는 사용자들이 접근하기 쉽고, 다른 에너지보다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가스 사용 전 안전 수칙을 지키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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