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근거 마련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예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은 23일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예산배분·조정 역할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일원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일원화 ▲종합계획에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등의 내용 포함 ▲중소기업 예산 배분·조정 일원화 등의 내용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그동안 전부처 차원에서 통합추진되지 않아 지원사업의 총규모 등을 추산하기 어렵고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지원기준의 일관성 결여, 지원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각 부처가 중구난방으로 실시해 예산의 누수가 발생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웠다”며 “중기부를 컨트롤타워로 삼아서 필요한 중소기업에 적시 지원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소기업체 종사자수의 87.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및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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