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토론회 개최
이훈 의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토론회 개최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9.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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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정책 규제 혁신과 입법적·제도적 방안 제시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신정부의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15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안남영 전 에너지기술평가원장과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력소장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 안남성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공약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탈원전, 탈석탄으로 요약되는 현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4차산업 사회에 적절한 ICT 기반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장애요소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행정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법·제도적 측면의 규제완화 필요성과 신재생에너지의 마이크로그리드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보편적 수요관리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독일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비중 목표가 결코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며, 우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전력거래방식 개선을 위해 프로슈머 도입, 분산자원 중개시장 활성화, 재생에너지 전력 직거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산업부가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계통접속 보장, 사회 수용성 제고를 위해 소득과 연계한 주민 참여형 농가 태양광·주민발전소 보급 확대 및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과금 항목 신설 등 개선방안도 제안됐다.

한편 패널 토론에서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이진광 과장을 비롯해 이재호 기자(내일신문), 김응상 박사(한국전기연구원), 이유수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홍권표 부회장(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고재경 박사(경기개발연구원) 등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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