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위기의 집단에너지, 해법을 찾는다-②
[진단] 위기의 집단에너지, 해법을 찾는다-②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9.18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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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관점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사업자 투자 유인·에너지시장 변화 동시에 고려하는 제도적 전환 중요
집단사업자 노력 병행해야… 운영효율성 높일 수 있는 기술 투자 필요



▲대체난방 가격을 열요금 상한 기준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열요금 제도에 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현재의 시장기준 사업자의 요금 110%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총괄원가 상한 제도를 대체난방(도시가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상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체난방 가격이 지역난방 사업자들의 원가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소비자들 입장에서 난방요금을 비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도시가스 난방이고 도시가스 사업 또한 정부의 규제 아래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난방 가격을 열요금의 상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가격상한을 정확히 대체난방 가격으로 하기 보다는 대체난방 가격보다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을 설정해 열요금 상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매년 요금을 인하하는 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다. 총괄원가 공개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한다든지 사업권의 연장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시장기준 사업자인 한난의 원가구조를 후발 사업자들이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서 대체난방 가격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별로 총괄원가의 산정주기를 얼마동안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사업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이윤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료 조달 유연성 높여야

지역난방 사업의 변동비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크다. 따라서 연료비만 절감하더라도 사업성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난방 사업의 경우 연료의 조달이나 선택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연료비를 절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열요금 제도에 비용절감 유인이 있더라도 이를 실현시킬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난방 사업의 주연료인 천연가스는 가스공사가 국내에 독점적으로 도매 공급하고 있어 가스공사가 용도에 따라 정하는 가격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열병합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난방 사업자들은 발전용량이 100MW 미만일 경우 이상인 사업자보다 무조건 높은 연료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가스공사가 열병합발전에 공급하는 가스가격을 용량에 관계없이 일원화하고 도시가스 주택용과 집단에너지 열전용보일러에 대한 공급가격도 같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대안은 국내 가스 도매시장과 천연가스 수입을 자유화해 사업자들에게 천연가스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LNG 수입을 주로 장기계약에 의존하는 가스공사가 국내에서 가스도매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 시장의 이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고 정부도 이를 반영해 최근에 국내 LNG 수입자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매자 시장의 수혜를 국내 최종 소비주체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도매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통한 경쟁 유인

현재 국내 집단에너지 지역난방 산업에서 최초 사업자 선정 시기를 제외하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제한하고 비용절감 유인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또한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부분적이나마 경쟁 요소를 도입해 비용절감 유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규제보다는 효율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지자체의 역할에 다. 많은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 내에 공급되는 지역난방 사업을 소유하게 된다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지자체 간에 열요금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열요금을 부과할 경우 지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이것이 다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열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난방을 소유한 지자체들은 지역지정이 되지 않은 대체난방(도시가스)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난방 요금을 도시가스보다 높지 않게 설정하려 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같이 지자체들의 정치적 유인을 활용해 지자체 간 또는 해당 지역 내에 있는 대체난방과의 가격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경우 규제보다 더욱 효과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 보완

발전 및 집단에너지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 방식이 과거 배출실적이 아닌 생산되고 판매된 에너지 가치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단위 전력생산 당 표준배출량과 단위 열 생산 당 표준배출량을 각각 정해 이를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난방시장에서 지역난방과 대체 관계에 있는 도시가스 업종이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난방시장에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시가스 또한 실제 소비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난방시장에서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은 지역난방은 축소되고 개별 발전 및 난방(도시가스)은 확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역난방 부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대부분이 도시가스 소비로 이전되는 이른 바 풍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가스 소비에 배출권에 상응하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EU-ETS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배출권거래 대상이 아닌 배출 발생시설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른 해결책은 지역난방 사업자에게 열 공급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배출권을 무상 할당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이 지역난방에서 도시가스로 이전되는 탄소 누출을 방지할 수 있고 신기후체제에서 집단에너지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역으로 차별받는 상황도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LNG에 대한 세금 낮춰야

발전용 연료 중 석탄과 LNG에 부과되는 조세는 그 차이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열량 측면에서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석탄과 LNG 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은 이들 에너지원의 외부비용을 현재 상황에 맞게 재평가해 반영하는 것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외에도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의 배출 등도 조세를 통해 가격에 내재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석탄에 대한 조세 수준은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

LNG에 부과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에너지안보 측면에서의 고려가 있다. 석유와 마찬가지로 전량 수입하며 지정학적 불안이 높은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공급 위험이 높은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가급적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세계 천연가스 시장과 LNG 시장은 급변했다.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 셰일가스의 매장량이 기존의 천연가스의 매장량을 넘어서고 있으며 미국은 이로 인해 LNG 수출국으로 변모했다.

특히 셰일가스의 매장지가 중국과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비중동권에 주로 분포돼 있어 공급 차질에 대한 위험성도 낮아졌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으로 인해 LNG 가격은 유례없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 가스시장의 변화를 고려하면 현행 LNG에 대한 관세와 개별소비세는 낮출 명분이 확실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기저발전인 석탄과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의 비중이 확대할 경우 전력공급 비용의 급격한 증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LNG에 대한 세금은 지금보다 낮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 열수요 확보해야

집단에너지 지역난방 사업의 효율성 한계는 겨울철에 국한된 열 수요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지역냉방을 통해 여름철에도 많은 열 수요를 확보한다면 운영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지역냉방의 공급이 상업 건물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열 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의 보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냉방의 품질 및 경제성 저하 등으로 상업 건물로의 보급도 정체되고 있다.

최근 들어 고효율 흡수식냉동기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됐고 효율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어 가스냉방기와의 경쟁력이 향상됐다. 저온 열원을 활용해서 냉방할 수 있는 흡착식냉방시스템도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비 부담이 높고 건물주들의 인식 제고도 필요한 만큼 건물 냉방 수단으로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냉방 공급자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지역냉방 보급을 위해서는 제습냉방기기의 성능 향상 및 상용화가 이뤄져야 한다. 건물과 달리 공동주택에서는 각 세대별로 냉방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수용가들의 눈높이도 기존의 전기에어컨에 맞춰져 있어 보다 까다롭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난이 제습난방기 기술개발 및 보급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한난은 2013년 용인 소재 공동주택 40세대에 제습냉방기를 설치해 지역냉방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김해, 용인, 분당에 신규 건설 중인 공동주택 단지에도 제습냉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난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습냉방기를 시스템에어컨과 비교했을 때 성능과 기능, 그리고 운영비 측면에서 경쟁력이 확보된 반면 설치면적이 60% 이상 크고 설치비도 25% 가량 비싼 것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4세대 지역난방 기술 활용

유럽에서 추진되고 있는 4세대 지역난방 사업 모델 중 저온 열원 활용 기술을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여건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4세대 지역난방은 기존의 100℃ 이상의 고온 열만을 활용하던 방식에서 55℃ 내외의 저온 열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외에도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에너지시스템을 바탕으로 열 공급과 수요를 최적화하는 새로운 지역난방 모델로서 유럽연합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저온 열원을 활용하는 기술은 열 공급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미활용 열원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 다양한 열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열병합발전의 운영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저가 열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지역난방 사업에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저온 열 활용 기술의 핵심은 열교환기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히트펌프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저온 열 활용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상용화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내 지역난방의 사업 여건이 규제산업으로서 기업의 수익이 엄격히 제한되는 구조인 만큼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기술 투자를 유도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열공급 시스템을 지역난방 사업에 조기 정착시키는 위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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