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계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전기공사업계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 김기남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04.10.29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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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진흥시책' 12월 시행

기본골격 완성..."부적격 퇴출, 경쟁력 기업 지원책 병행" 필요

전기공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에 걸쳐 ‘전기공사업 진흥시책’의 기본 골격을 완성했으며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검토한 후 오는 12월 중 산자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산자부는 진흥시책 고시에 앞서 공사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5일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전기공사업 진흥시책 연구를 맡은 한상용 한국생산성본부 연구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한상용 연구원이 발표한 진흥시책의 필요성과 분야별 추진전략, 선진국의 전문공사업 관련정책 등을 집중 검점했다.

규제완화 정책 실패로 부적격업체 양산

전기공사업 진흥시책 연구를 맡은 한상용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공사업계의 규제 완화정책 실패로 부실, 부적격업체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연구결과를 밝혔다.

따라서 부실, 부적격업체의 퇴출과 함께 경쟁력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등록기준을 강화해 자본금과 기술능력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업체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한 후 관련부서간 협의를 통해 퇴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시공능력 평가기준 가운데 기술능력의 변별력을 강화해야 하며 품질평가 전문기관을 설립, 공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만연된 부조리가 부실시공의 원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격업체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당한 하도급 부실시공 유발

한 연구원은 또한 부당한 원하도급의 관계로 인해 전기공사업체의 경영기반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등하고 공정한 원하도급 관계 확립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청업자로부터의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해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

특히 분리발주를 전제로 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마련이 시급하고 문서를 표준화해 불합리한 계약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여기에 건물의 LCC(Life Cycle Cost) 산정을 위한 조사위원회 설치 및 건축물의 종류별 LCC산정을 통해 전기공사업의 독립성인식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품질확보체계 구축으로 전문성 강화

전기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함은 물론 품질확보를 위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공감리, 검측감리 등 다양한 감리방식 도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일정연한 이상의 현장경력을 감지자격에 추가해 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일정기간 업무정치처분이나 손실의 일정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감리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공종별 시공능력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보증기관이나 보험회사를 활용한 3자 평가방식을 도입, 시공 능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업계 내에서 시공자격 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원은 현행 실적공사비에 따른 기준공사비 산정의 문제점은 무리한 저가입찰을 유발한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한 후 지속적으로 실적단가 데이터의 관리?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저가입찰가격조사제도를 도입, 적정가격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별 적정가격에 대한 기준을 조사해 제시하는 등 관련부처간 제도도입을 위한 세부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전기시장 진출 활성화

한 연구원은 또 현재 전기공사업체 수는 1만100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기술적 전문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내 기술정책 전담조직과 정책실행 전담기구를 설치해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기공사업발전기금(가칭)을 조성해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시공으로 전기공사업 진흥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업체 경영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경영자의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기공사업의 전문화를 통해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체간 인수합병을 유도해 업체의 규모를 메이저화하고 외국협회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진출 사업자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FC)을 송배전분야의 건설사업에도 적극 지원해 자금조달 능력을 보완, 해외사업 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진국의 전기공사업 진흥을 위한 관련정책

미국의 경우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조정역할을 수행하며 14개 연방정부 기관에서 국가차원의 진흥방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기공사업분야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와 NECA(전미교환통신사업자협회)의 협력으로 군제대인력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방조정화해기구에서 연 500만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정부차원의 건설업분야 산업진흥 시책의 일환으로 건설업재생을 위한 기본지침을 정해 시장기구를 통한 부적격업체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공사의 이행보증비율 인상과 부실기업의 참여를 억제하는 한편 합리적인 조직재편을 위한 환경정비, 철저한 원가관리에 의한 경영효율화, 신산업분야 진출 등으로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상호보완적 통합으로 사업분야를 보완하고 시장확대, 경영기반 강화, 공동조달?배송, 적산?설계의 공동화로 원가절감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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