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안전관리 강화된다
석면 안전관리 강화된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9.2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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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면 의심되는 교실 사용중지, 정밀청소, 농도측정 실시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정부는 석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학교교실에 대해 사용 중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생, 주민 등의 건강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 동안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했는데 일부 학교에서 석면이 의심되는 잔재물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4일부터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정밀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학교 잔재물에서 실제로 석면이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는 고용부, 교육부와 합동으로 청소한 교실에 대해 실내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 학생 석면안전에 의혹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부는 학교나 재건축현장의 석면조사와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석면조사기관, 해체·제거업체, 발주자 등의 법 위반사항을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사법 조치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재건축 현장, 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체·제거작업 신고 접수 시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치도록 하고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외에도 해체·제거업체가 잔재물 조사와 제거를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연내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해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인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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