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장 경쟁 확대…수요패턴 악화 요금 인상 귀결’
‘가스시장 경쟁 확대…수요패턴 악화 요금 인상 귀결’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09.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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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정책연구소, 에너지시장 경쟁도입・확대 가스/전력 요금 영향 검토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가스 시장에서 시장 경쟁은 자가소비용 직수입 확대에 따른 수요패턴 악화로 도시가스 수요자의 LNG 저장비용(도매공급비용) 추가 부담이 발생해 결국은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공공운수 노조 가스공사 지부 부설 가스정책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자료를 통해 “가스시장 경쟁 도입은 가스공사 공급물량 감소에 따라 저장시설 규모는 감소하나, 단위 수요(톤)당 필요 저장규모 증가로 저장비용이 증가해 공급비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가스정책연구소는 “가스공사의 LNG 저장시설이 직수입 물량규모와 비례해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수요패턴이 양호한 발전용수요가 직수입으로 이탈함으로써 도시가스 수요패턴이 악화돼 저장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수요패턴 악화로 동절기 수요증가 및 원료비 인상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가스정책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직수입 확대 시 수요패턴이 양호한 발전용수요 이탈에 따라 가스공사 동절기 수요비중이 확대되고 Spot구매 요인 발생으로 원료비 증가가 예상된다.

실제로 동절기 수요비중은 직수입 전 65.9%에서 직수입 후 67.3%(발전용 440만톤 추가 직수입시)로 늘었다는 분석이다.

가스정책연구소는 또 직수입 확대에 따라 가스공사가 저렴한 셰일가스의 도입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도시가스요금 인하 요인을 상실하며, 전력시장 수급불안이 가스공사 전담에 따른 원료비 인상도 예상했다.

분석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발전용 직수입에 따른 공급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수입 확대전과 비슷하게 전력시장의 수급불안을 담당하며, 전력부족 상황에서 LNG 직수입자의 도입 차질은 가스 및 전력 수급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가스공사 도입량 중 Spot구매 비중 증가로 평균원료비 인상에 따른 발전용·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력시장 특성상 동일시기에 LNG 수요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직수입자간 수급 보완관계를 통한 수급관리 한계로 가스공사 수급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2004년부터 직수입을 추진하던 A기업 등은 유가인상 등 LNG 시황불리로 2007년 11월 직수입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국가 수급안정을 위해 고가의 스팟 구매와 장기도입 계약 체결이 불가피했으며, 이에 따른 국내 가스가격 인상이 초래됐다는 분석이다.

가스정책연구소는 “A기업 등의 직수입(190만톤/년) 포기로 약96만톤의 물량을 고가의 스팟을 구매해 약 943억원을 추가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가스정책연구소는 또 “B기업의 사례를 보면 2007년 12월부터 3개원간 도입 실패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기존 발전사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동절기 재고부족 현상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이에 따른 약 19만 4000톤의 스팟구매로 약 23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 2011년부터 직수입을 검토 중인 B기업과 C기업의 경우 일본 원전사로로 LNG가격이 폭등하자 직수입을 포기후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 물량을 공급받았다는 설명이다.

가스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 천연가스산업에 시장경쟁을 도입하면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며 ”특히 가스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의 수익성 저하로 천연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투자기피 및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후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연가스 도입 협상력 저하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가스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가스산업 경쟁 도입시 다수의 신규사업자가 등장해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물량 규모를 사업자별로 분할함으로써 계약건당 구매물량의 단위가 소규모화 돼 도입 단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스공사 단일구매자로써 판매자로부터 상류 지분확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증진할 수 있는 이점을 상실한다는 지적이다.

뿐 만아니라 국민의 편익은 감소하고 민간 직수입사의 사적이윤은 확대된다는 게 가스정책연구소의 주장이다.

가스정책연구소는 “가스공사가 저가로 도입해 전체 LNG발전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전체적인 소비자 전기요금 인하가 가능하나 민간 천연가스 직수입시 전기요금인하는 없고 직수입에 의한 도입가격의 혜택은 민간 직수입사업자만의 이익으로만 귀속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요패턴이 양호한 발전용 및 산업용 수요 이탈시 계절 간 수요격차 확대로 동절기 집중구매로 인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인상 불가피하다는 게 가스정책연구소의 주장이다.

가스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산업용은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하며 양호한 수요패턴으로 도입비용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성이 유지되는 한국과 에너지산업이 자유화된 일본의 가정용과 산업용 요금을 비교한 결과 산업용은 비슷한 요금 수준이나 가정용의 경우 일본이 한국 보다 1.66~2.46배 고가”라고 설명했다.

가스정책연구소는 또한 산업용으로 경쟁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발전용 경쟁단계에서 시장을 선점한 기존 사업자들이 소매 도시가스사를 매개로 시장을 장악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연가스 민간직수입 확대 시 국내 정유시장 등과 유사한 과점시장을 형성할 것이란 지적이다.

가스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천연가스 시장 경쟁도입 확대는 에너지 기업 수직 계열화도 우려된다”며 “모 기업의 경우 현재 국내 가스산업 하류(소매)시장에 이미 진출한 상황에서 발전용 가스사업자로 경쟁체제에 먼저 진출함으로서 향후 경쟁이 산업용 등 도시가스로 확대되는 경우 하류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시장참여가 제한돼 과점시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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