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핵심 내용
배출량 30% 이상 감축 위한 사회 전부문 특단조치
[해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핵심 내용
배출량 30% 이상 감축 위한 사회 전부문 특단조치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09.26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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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 특단 조치 및 고농도 위해성 관리 병행
배출원별 집중감축, 주변국 협조로 국외영향문제 해결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7조 20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나쁨(50㎍/㎥)’초과 일수를 2016년 258일에서 78일로 70% 대폭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국민 건강보호 대책 이행을 위해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 4000억 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 100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에 8000억 원 등 약 7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2022년 임기 말까지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 국무조정실 주관 이행 대책반(T/F)을 구성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민·관 대책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신규과제 제안, 시민실천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단기대책 (2017년 9월 ~ 2018년 상반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응급 감축조치 우선 실시

내년 상반기까지는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18.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Shut-down)한다.

석탄발전 가동중단효과는 지난 6월 충남 4기 셧 다운시 지난 2년 대비 충남지역 PM2.5 농도 가4㎍/㎥ 감소했다. 2018년도 4달 간 셧다운시 (4기 중 2기 폐쇄, 2기 셧다운시 효과) 충남 전체 배출량의 2.2% 삭감이 기대되고 있다.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민감계층 건강 보호 최우선 꼼꼼한 보호대책 시행

내년 상반기까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공간 특별 관리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까지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현행 50㎍/㎥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35㎍/㎥으로 강화(´18)하고, 민감 계층 이용시설(학교, 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내년 3월부터 신설한다.

아울러, 어린이, 학생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 공간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또한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19년 완료),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을 올해 287개소에서 2022년 505개소로 확충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 중장기대책 (218년 하반기 ~ 2022년)

-사회 전 분야 획기적 감축 실시

정부는 임기 내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발전부문은 운영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관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석탄발전 비중 축소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을 추진한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당진2기, 삼척2기 등 4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나머지 신서천1기, 고성2기, 강릉2기 등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임기 내 모두 폐지한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중 3기(서천 2기, 영동 1기)는 이미 지난 7월 폐지됐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39기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한다.

지속가능성에 기반 한 에너지계획 수립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한다.

산업부문은 종전의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2016년 기준 충남의 나쁨일수(PM2.5)는 서울 대비 2배 수준으로 충남 25일 v.s 서울 13일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 사업장(수도권+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한다.

제철‧석유정제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최적 방지기술 수준을 고려해 대폭 강화하고,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한다.

미세먼지‧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18년 하반기)하여,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수송부문은 전체 286만대의 31%인 노후차가 경유차(927만대) 미세먼지 배출량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2005년식)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선박‧건설기계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임기 내 노후 경유차(221만대, 전체 노후경유차의 77%)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도 적극 지원한다.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해 2021년 우선 수도권 적용 후, 확대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을16%에서 2018년 8%로 대폭 강화한다. 또한, 배출가스 검사 시 부품 임의조작 및 저감장치 파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시행방안·시기도 2019년으로 확정하고, 2022년까지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등) 200만대 보급 및 전기 충전 인프라(급속) 1만기를 구축한다.

임기 내 노후 건설기계 3만1000대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비산먼지 신고사업장(1000㎡ 이상) 은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화한다.

선박‧항만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선박유 황 함량기준을 3.5%에서 2020년 0.5%로 강화하고, 선박의 친환경연료(LNG)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사업용 대형버스의 배출가스 검사는 임의조작·부정검사 방지 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교통안전공단·민간지정정비 사업자→교통안전공단)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생활부문은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차량을 1008대에서 2100여대로 2배 확충하고, 건설공사장 집중 점검 및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 비산먼지‧생물성 연소 대책을 강화한다.

- 국제 협력강화로 국외영향 실효적 저감방안 마련

종전의 연구협력 수준을 넘어, 주변국가와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중국 등 국외 영향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실질적 오염 저감을 위해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베이징‧텐진‧내몽고‧허베이‧산동성) 대기질 공동조사‧연구를 2020년까지 확대하고, 2021년까지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 강화 등 양국간 공고한 환경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협력 기반 하에,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종전 장관회의 의제)시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유럽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79년)과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91년) 등을 모델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 민감계층 대상 한층 강화된 국민보호 서비스 제공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이 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 대상으로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우심지역 중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심장병‧천식환자 등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 체계(‘18년 시범)를 구축하고, 독거노인 등 민감계층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를 실시한다.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도 현행 수도권·공공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
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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