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안위 사택 특혜제공', 사실과 다르다"
"'한수원, 원안위 사택 특혜제공', 사실과 다르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9.2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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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시 신속한 초동대응 목적… 지역적 시세차이 있을 수밖에"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일부 언론의 '한수원, 원안위 공무원에 사택 특혜제공' 보도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수원은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수원이 원안위 직원들에게 사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안전규제 수행의 긴급성과 방사능 비상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발전소 최인근에 거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원안위 직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발전소 최인접에 위치한 ‘리’단위 지역에 소재하는 한수원 소유 사택이며, 따라서 한수원 직원은 해당 사택에 보증금 없이 관리비만 납부하고 입주하고 있는 반면, 원안위 직원에게는 리 단위 지역 시세와 사택 잔존가치 등을 고려해 4500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받고 있다.

한수원은 이어 '원안위 전세가격은 평균 58제곱미터에 4500만원 정도. 30평대로 환산해도 1억정도로 주변 다른 곳의 절반 수준' 내용과 관련 "보도에서 원안위 직원의 전세가격과 비교한 ‘주변 다른 곳’은 원안위 직원에게 제공된 한수원 소유 사택 지역이 아닌 발전소 인근 도시권에 위치한 한수원 전세사택의 시세로, 지역적인 부동산 시세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도내용에서 인용한 타 원전본부 시세차이도 이같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또한 '한수원 직원은 입주 경쟁이 높아 40% 이상은 사원 아파트 대신 다른 집을 구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건립 및 매입한 사택 뿐 아니라 전세사택을 포함하면 고리본부의 사택입주율은 79%, 한수원 전체 직원의 사택입주율은 85.4%"이며 "원안위 직원들의 고리본부 입주율은 77%, 전체 원안위 직원들의 사택 입주율은 81%"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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