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지자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해야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국내 전기안전 설비가 상당부분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절반 이상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지자체 전기 관리 설비(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경관조명등) 점검 현황에 따르면 전기안전 부적합 판정 이후에 절반가까이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월 기준 지자체 전기설비 5만 84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절반이 넘는 3만 243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전체 6만 5941개의 부적합 판정 중 1만 6912개가 방치되었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미 개수 순위는 제주 80.3%, 광주?전남 71.5%, 전북 62.7%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초 자치 단체별로 충남 청양군 ? 광주 광산구 ? 전남 강진군의 경우 정기점검 부적합 판정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전기설비가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2001년 7월 경기도에서 부적합 전기설비(가로등) 방치로 인해 19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지자체의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생활 속 안전을 위협 하는 수준”이라며 “가로등?신호등의 개?보수 실적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반영시키는 등 부적합 시설에 대해 강제 개수를 이행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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