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운송차량 위치추적 의무화…사생활 침해
LPG운송차량 위치추적 의무화…사생활 침해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10.12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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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성명‧연락처‧휴식시간 등 입력…‘빅 브라더’우려
LPG산업협회, ‘실효성 없다’ 국토부에 LPG제외 의견 전달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토교통부의 LPG운송차량에 대한 위치 추적 단말기 부착 추진은 사생활 침해 및 영업비밀 공개 등 '빅브러더'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 부착 및 운송계획 정보 입력은 사고 예방과 관련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하고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교통안전공단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 단말장치의 장착․운용 관련 사항, 단말 장치 장착차량 소유자가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운송계획정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감시가 필요한 대상차량과 위험물질의 종류’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 가스와 독성가스를 포함하고, 위험물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에 ‘가연성 가스를 운송하는 차량은 6000kg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LPG산업협회 측은 12일 검토 의견을 통해 가연성 가스 중 액화석유가스(LPG)는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PG산업협회는 우선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LPG산업협회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부착하고, 운송계획 정보를 입력하는 조치는 사고 예방과는 관련이 적다”고 주장했다.

특히 LPG의 경우 모든 차량에 주행기록 장치가 부착돼 관리되고 있으며, 차량 외면에 `LPG` 라는 가스 종류가 표시돼 사고시 방재를 위한 위험물질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LPG산업협회의 의견이다.

또한 LPG운반자는 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사고 시 신속한 조치 및 대응절차 등을 숙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고압가스 운반차량 주차위치 지정과 주차 시 주의사항을 명시해놓고 있다.

또한 운반책임자는 운반 도중 응급조치를 위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반경로 주위의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자, 수입업자 및 경찰서·소방서 위치를 파악토록하고 있다.

또 고압가스 운반을 시작 또는 종료할 때 반드시 가스누출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보수를 하거나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말기 부착대상에서 LPG수송차량은 제외해야 한다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LPG산업협회측은 “현재 일부 LPG탱크로리 및 벌크로리 등의 경우, 통신사 등과 연계해 실시간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서비스를 도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LPG운송차량 단말기 부착은)국가가 개인의 위치정보와 각종 정보를 저장·추적하는 것이므로 사생활 침해 및 영업비밀 공개 등 '빅브러더'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특히 모든 LPG충전사업자 및 대부분의 벌크로리 판매사업자에게 적용 되는 규제를 사전에 의견 수렴 및 관련 회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PG산업협회 관계자는 “위치추적은 사고예방 및 사고시 신속한 방재와는 별 관련이 없는 과도한 규제”라면서 “단말기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58만원으로 사업 환경이 어려운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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