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ESS 전기요금 특례할인, 대기업 이중혜택"
[국감] "ESS 전기요금 특례할인, 대기업 이중혜택"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10.1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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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손해는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비용전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에너지신산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가 대기업의 전기요금 할인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은 12일 국회에서 진행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를 신청한 기업 등에게 2020년까지 총 1457억원의 요금할인이 이루어지고, 이중 대기업 할인은 약 58.5%인 약 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산업용(을)은 계약전력이 300kw이상인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 주로 대기업들이 적용받는 전력요금 종류다. ESS특례할인이 사실상 대기업들의 전기요금 할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산업용(을) 전력에는 이미 경부하시간대에 전력량요금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여름철 경부하시간대 전력량요금은 1kWh당 56.2원으로, 최대부하시간대 요금 189.7원보다 3.3배가량 값싸게 부과되고 있다.

결국 산업용(을)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경부하시간대에 공급받는 싼 전기로 ESS를 충전하고, 비싼 전기가 공급되는 최대수요시간에는 ESS에 저장해놓은 전력을 사용하며 이중혜택을 받는 셈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ESS는 설치비용과 유지보수비 등 초기비용이 많이 소모돼 경제규모가 크지 않고서는 쉽게 ESS를 설치할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전은 ESS 설치비의 보전처리 기간을 종전의 6년 이내에서 2017년에 3년으로 기간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이 대폭 인하되도록 했다.

특히 특례제도에 따라 이처럼 요금할인을 제공한 것이 궁극적으로 한전에 손해가 나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 손해는 결국 국민이 메워야하는 짐이 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ESS특례할인의 폭을 올해 대폭 확대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5년 1월 최초 특례할인을 시행할 시에 전력량요금 할인은 처음에는 충전량에 대한 전력량요금의 10%할인이었지만, 올해부터 2021년까지 50%로 5배 늘렸다. 기본요금 할인은 2016년 4월 최초 시행 시 방전량에 대한 기본요금의 1배 수준으로 적용됐지만, 한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 3배로 할인 폭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이훈 의원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 부족금이 15조1367억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ESS특례할인 제도를 통해 일부 대기업들은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보고 있다”며 “ESS특례할인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며, 누구를 위한 에너지신산업인지 매우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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