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보다 낮은 주한미군 전기요금, 미군 반대로 개정 지연
국군보다 낮은 주한미군 전기요금, 미군 반대로 개정 지연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10.1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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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전력공급계약서 갱신 등 요금체계 전반 개정돼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국군보다 낮은 주한미군 전기요금 단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군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받은 "올해 1~7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판매단가(연간 전기요금/전기 사용량)는 1kWh(킬로와트시)당 110.08원이며, 같은 기간 국군이 낸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1kWh당 121.35원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주한미군 전기요금은 2012년 87.82원, 2013년 93.07원, 2014년 103.04원, 2015년 107.31원, 2016년 111.01원이다. 반면 국군은 2012년 104.66원, 2013년 113.91원, 2014년 121.09원, 2015년 122.28원, 2016년 122.20원으로 미군보다 계속 높았다.

산업부는 국군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일반용(갑) 요금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협상 창구인 기획재정부를 통해 주한미군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미군에 공식 협의 서한을 보내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요율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미군은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이찬열 의원은 “관련 SOFA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변경하려면 합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하며,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다른 이용자에게 부여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며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를 갱신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주한미군과 협의를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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