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계량기 체계적 관리 공급자가 해야”
“난방계량기 체계적 관리 공급자가 해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10.12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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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난방은 공공재로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계량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난방계량기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사업자들이 난방비를 걷기 위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량기에 대한 유지·관리 또한 열에너지 공급자가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선 의원은 “난방비 징수 과정에서 난방은 공급받았지만 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인해 난방비를 내지 않는 세대가 있을 경우 나머지 세대가 난방비를 내지 않는 세대가 공급받은 난방비까지 분담해야 하는 구조로 결국 성실하게 난방비를 납부하는 다른 입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난방계량기에 따른 난방비 비리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난방 및 계량기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관리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난방계량기 유지·관리 책임 주체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은 난방계량기의 오차범위 등 계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유지·관리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맡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20년을 훌쩍 넘긴 노후화된 계량기가 고장을 일으켜도 방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난방계량기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강제하더라도 난방계량기의 고장이나 결함은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처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난방계량기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사업자들이 난방비를 걷기 위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량기에 대한 유지·관리 또한 열에너지 공급자가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2015년 법제처는 ‘난방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량기’라고 유권해석을 분명히 했으며 지난 1995년 ‘열 공급업자가 계량기에 대한 검정의무를 진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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