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
정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10.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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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기업수요형 묶음 지원사업 추진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정보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화평법 개정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따른 국정조사의 후속조치며,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중 정부에서 고시한 물질만 등록하는 현행 체계에서 개선해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되도록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계에서 화학물질 등록 시 유해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할 예정이다.

우선‘유엔(UN)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현행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출자료를 간소화하여 우선 유해성을 확인하되,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모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등록비용 저감을 위해 정부가 화학물질 7000여 종의 국내외 기존 유해성자료에 대한 존재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해 제공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신규로 시험자료를 생산해 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화학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우대 상품을 보급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 화학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등록 전과정에 대한 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 간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업체와의 계약 표준안, 업무범위, 업무방법 등이 포함된 컨설팅업체 활용 가이드라인이 2018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정부에서 직접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화학물질을 시험분석할 경우 민간 유해성시험기관의 장비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현재는 환경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개편해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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