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부처 공조 시스템 마련해야”
“중소기업 기술탈취, 부처 공조 시스템 마련해야”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7.10.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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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정부부처 조정, 심판 중소기업 승소율 절반에 못미쳐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정부 부처간의 공조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이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건수는 334건으로 피해액은 6,334억원에 달했다.

특허청 산하의 특허심판원에 접수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심판 청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사이 전체 656건 중 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의 심판 청구 건수가 222건으로 33%를 차지했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37%에 불과했다.

4년간 국내 상위 10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특허 심판 현황은 66건,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38%로 나타났다. 건수로만 보면 10건 중 1건은 국내 상위 10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 심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과 조정을 막기 위한 제도로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47건 중 조정 성립 9건, 불성립 33건, 진행 5건으로 조정 성립은 19%에 불과했다.

반면, 2013년에서 2016년 동안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25건으로 처리된 건수는 1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공정위에서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린 4건이 전부였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던 것이다.

또한, 부처간의 엇박자도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와 ㈜비제이씨엔지니어링 사건의 경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조정을 통해 현대차로 하여금 3억원의 배상 조정을 내렸지만 현대차의 조정 거부로 공정위에 제소했으나 무혐의로 처리했고, 현재 이 사건은 민사 소송(1심) 진행중이다.

정 의원은 “늦었지만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T/F 구성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중소기업 권익 신장을 위한 내실있는 T/F 활동은 물론, 부처간 확실한 공조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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