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화재시 대인배상 보험금 1억5000만원으로 상향
특수건물 화재시 대인배상 보험금 1억5000만원으로 상향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10.19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대물배상 건당 10억원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19일부터 특수건물 화재시 대물배상 가입이 의무화되고, 대인배상 보험금액도 2배 가까이 상향됐다. 또한 특수건물 안전점검 사전통지 제도도 개선됐다.

금융위원회는 화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10월19일 이후 신규 가입·갱신되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특수건물 화재시 대물배상 가입이 사고 건 당 10억원으로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특수건물 화재에 대해 자기 건물 보상 및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 배상책임보험만 가입이 의무적이었으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배상자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에 대한 대인배상 보험금액도 기존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여러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함에도 유사한 의무보험 제도에 비해 대인배상 보험금액에 비해 낮아 충분한 배상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가입 기준일도 명확화됐다. 기존에는 특수건물 소유자는 준공검사 합격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일로 30일내에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해야 했으나, 건물 신축, 소유권 변경 외에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화재보험 의무가입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유 별로 특약부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기준일(기준일부터 30일 내 가입)을 세분화했다.

또한 특수건물 안전점검 사전통지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이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에 대해 실시 48시간 전에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했으나, 안전점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미비하고, 화보협회의 특수건물 현황 파악이 어려워 안전점검 실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최초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15일 전에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지자체의 장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안 시행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의무보험의 가입범위 및 보험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재로부터 세입자 등 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