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 기준 감사여부 검토하겠다”답변
[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도시가스회사 이익을 더 많이 보장하는 반면 소비자들의 요금부담은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은 19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지난해 4월 도시가스업계의 이익은 늘리고, 소비자들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은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며 “감사원은 그 개정과정과 그 지침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해 경남 창원시의 도시가스요금이 서울보다 더 비싼 것에 대해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감사원이 올해 2013~2015년의 도시가스 소매요금 결정에 대해 감사한 결과 12개 시·도에서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설비투자비가 집행된 것처럼 원가에 반영돼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172여 억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감사원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5월 경남에너지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2대 주주였던 외국계 사모펀드가 투자한지 3년 만에 약 1850억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스나 전기, 수도 산업은 적자가 나서는 안되겠지만 여기서 많은 이윤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을 노리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3년 만에 진짜 고수익을 얻고 떠나갔다면 그것은 문제”다면서 “도시가스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중 하나인데 도시가스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쫓는 외국계 사모펀드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경남에너지에 투자한 외국계 사모펀드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3년 사이 영업이익이 급등을 했기 때문”이라며 “그 배경에는 정부가 2016년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면서 소비자 보다는 도시가스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첫 번째가 자본수익 이익률의 자기자본보수율의 계산방식을 바꿨고, 종전에 자기자본 보수율에만 2~3% 가산하는 투자보수율 가산방식을 타인자본보수율까지 포함해서 2~3% 가산하도록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밖에 광역자치단체들이 원가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법인세 비용이 부풀려지기도 했다”고 예를 들며 “제가 조사한 그 자료들을 감사원에 제공 할테니 감사원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장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