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기 73% 개점 휴업
[국감]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기 73% 개점 휴업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10.20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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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충전기 충돌 방지 설치 35% 불과...소화기 설치는 전무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사전 점검 체계 미흡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38억을 투자한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사전 점검 체계 미흡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950억원을 투입해 최대 4천개의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 8월 기준 1816단지에 5001개 충전기 설치를 시공?운영하기 위해 약660억원을 투입했다.

당초 계획에는 단지 내 전기차 보유여부, 세대수, 변압기 여유 등을 심사에 반영하고, 입주민 외에도 개방을 허가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1,775단지 중 1,318단지는 보유한 전기차가 없다고 제출 했음에도 시공대상으로 선정되어 638억원이 투입됐다.

더욱이, ’17년 7월 9일 이전에 협약을 체결한 1,766단지에는 ‘충전인프라 개방 조건을 누락’ 하여 투입한 예산 638억원은 특정 아파트 단지의 전유물로 전락했다. 단지 내 전기차 차주가 없는 1,318단지에 설치된 충전기는 입주민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이상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이처럼 사전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보니 시공을 마치고 서비스를 운영 중인 411단지 중 298단지의 충전기는 이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실적이 있는 충전기도 누적 충전량이 100kWh 미만이 90% 수준으로 1일 평균 주행거리 30km인 전기차의 월간 충전량이 183kWh인 것을 고려할 때 이용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과 관련한 문제점도 발견됐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물리적 충격을 고려한 보호 장치(볼라드),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위한 소화기 등을 비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볼라드는 35% 충전소에만 설치했으며 소화기를 비치한 곳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분은 지난 5월 내부 감사에서도 지적 됐지만 사업부서 검토 결과 소화기는 도난 파손 등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관련 법령 제정 시 설치를 검토하기로 한 상황이다.

김규환 의원은 “공기업이 수 백억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양적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640억원을 들여 진행한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특정 아파트 단지의 전유물이 아닌 다중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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