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LNG 직수입 확대 시 가정용 가스요금 상승’
‘민간 LNG 직수입 확대 시 가정용 가스요금 상승’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10.2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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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가스공사 발전 수익 감소 민간발전사 수익 독점우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민간 발전사 직수입 확대로 가스공사 발전 수익이 감소해 가정용 가스요금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 당 김수민 의원은 지난 19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간발전사가 저가의 LNG를 도입하더라도 민간발전사가 수익을 독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기료 인하는 국민적 혜택이 없을 수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6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스시장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가스 도입‧도매 부문의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하고,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직수입은 발전사 등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대량소비자의 연료 선택권 부여에 따른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문제는 가스 직수입 확대가 우리나라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가스요금은 가스공사가 가스의 도입‧도매 부문을 독점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설설비를 건설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수익성이 높은 발전사업자나 대량사업자의 가스 요금에 반영하여 교차보조 형식으로 손실을 보전해왔다.

김 의원은 “민간 발전사 직수입이 확대되면 민간 발전사들은 가스 가격이 높을 때는 가스공사에 공급을 요청하고, 유가 폭락 시 직수입을 확대해 고가 LNG 구입에 대한 부담을 가스공사에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교차보조가 어려워지면 가스공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정용 가스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의원은 “저가의 LNG를 민간직수입자가 도입하는 경우 발전가격(SMP)은 기존 가스공사가격으로 결정되므로 전기요금이 인하되지 않아 낮은 연료비로 인한 차액은 민간발전사에게 돌아가지만,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경우에는 발전가격(SMP)을 낮춰 전기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스공사는 물량이탈 및 직수입 실패 후 가스공사에 공급요청 등 수급불안 요인 등에 대처함과 동시에 이탈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입가격 경쟁력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6년이면 공사의 장기계약물량들이 종료되면서 부족물량이 생길 수 있다”며 “이전에 산업부와 가스공사가 협의해 가스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도입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2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신규수요 및 계약종료(2026년 한전 10개 발전소) 물량에 대한 발전사의 지속적인 직수입 증가로 인해 직수입 비중은 ‘16년 4.9%에서 ‘29년 17.4%로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발전용의 경우 ’16년 8.3%에서 ‘26년 53.9%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중부발전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이 직수입을 확대할 경우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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