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체납가구 상당수 전류제한기 부설제도 '악용'
악성 체납가구 상당수 전류제한기 부설제도 '악용'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10.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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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장기체납가구 중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 25%에 불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기요금이 3년 이상 체납된 악성 체납가구 상당 수가 지속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기요금 장기 체납가구는 2만3757호이며, 그 중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는 3113호에 불과하다. 또 3년 이상 장기체납 가구 5598호 중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는 1125호,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요금 3년 이상 체납된 총 5598호 중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가 아닌 일반 체납 가구는 4473호이며, 2017년 7월 기준, 장기 체납 가구의 체납액은 약 782억5000만원에 달한다.

한전은 주거용 주택용 전기 사용 가구에 한해 전기요금이 체납되더라도 전류제한기 부설 제도를 통해 단전을 하지 않고 있다. 전류제한기 부설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는 660W 규모. 이는 전등 20W(4개), 21인치 TV 85W(1대), 150리터 냉장고 50W(1대), 전기장판 200W(1개), 기타 기기 185W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한전은 일반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체납 3개월, 사회적배려대상 가구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류제한기 부설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기료를 체납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최소한의 전류 공급을 통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작한 전류제한기 부설제도가 오히려 악성 체납가구의 장기 체납을 부추기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류제한기 부설제도의 취지가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임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가 아닌 일반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체납 이후 단전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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