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전력연계' 정부·한전, 법·제도적 지원 필요
'동북아 전력연계' 정부·한전, 법·제도적 지원 필요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10.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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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정책 추진 동력 필요… 전기사업법 개정·전담조직 확대돼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동북아 전력망 연계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은 23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답보 상태에 있는 동북아 전력망 사업과 관련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동북아 전력망사업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 국가가 청정에너지 자원의 공동개발 및 효율적인 전력거래 실현과 동북아 국가 간 긴장 완화 및 경제적 이익과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먼저, 현재 동북아 전력망 사업의 문제점으로, 기업 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동북아 전력망 사업’은 한국·중국·일본 3국의 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국가전망, 소프트뱅크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중·일은 정치, 경제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동북아 전력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기업 간 동북아 전력망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6년 3월, 한·중·일·러 4社간 전력망 연계 추진 협력 MOU 체결 이후 후속 협력회의는 같은 해 단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또한 2016년 5월, 한·중·일 공동 워킹그룹 구성 이후 3社간 공식 회의는 2016년 5회 실시 이후, 2017년 들어서는 단 한번도 없었다.

김정훈 의원은 “‘국가 차원의 의제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대상 국가별 정부 주도’의 정책적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법 상 국가 간 전력 연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보다도 정부가 나서 ‘동북아 전력망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조직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국가 간 전력 수출입 사례가 없어, 동북아 전력망 사업을 통한 전력연계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전기사업법 개정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동북아 전력망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먼저 ▲제2조(정의)에 국가 간 전력연계 사업이 가능하도록 ‘전력연계사업’ 및 ‘전력연계 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와 ▲전기사업법 허가기준(제7조)에 전력연계사업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등, 국가 간 전력 연계를 대비한 개정안 마련을 준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 내 전력계통 전문가를 육성하고 기존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는 지적이다.

김정훈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공사 내 ‘동북아 전력망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계통계획처' 아래 '국제계통부'로, 총 6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는데, 이를 실급 이상 조직으로 올리고 담당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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