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해외 신재생 규정 위반에 수익률 부풀렸다"
"한전, 해외 신재생 규정 위반에 수익률 부풀렸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10.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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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의 거치지 않아… 수익률 저조 신재생 사업 진출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이 해외 신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규정에 따른 투자검토 절차를 생략하거나 예상수익률을 과도하게 부풀려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갑)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진행중인 한전을 비롯한 8개 전력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다르면 한전은 현재 중국, 일본, 미국, 요르단 등 4개 국가에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6개 사업에 2890억원을 투자해오고 있다.

가장 최초로 시작된 해외 신재생사업은 2005년 중국 대당집단공사와 내몽고, 요녕, 감숙 등 3개 지역에 1017M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데 40% 지분을 출자하기로 하고 이후 1771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요르단 정부가 추진하는 98MW 규모의 풍력발전사업, 일본 훗카이도 치토세 지역 28MW급 태양광발전사업 등에 출자해오다 2015년부터 미국 콜로라도 및 캘리포니아의 태양광발전소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형태로 투자해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괌 전력청이 발주한 60MW 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에 37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올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중국 풍력 및 캘리포니아·괌 태양광 등 3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해외 신재생사업 규정을 위반해 이를 생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한전은 올해 초 투자심의위원회 운영절차가 개정돼 캘리포니아 및 괌 태양광 사업은 사업비가 각각 400억원 및 370억원으로 500억원을 넘지 않아 심의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해외 신재생사업 업무절차 규정에는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명시돼 있어 이들 사업들은 투자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게다가 중국 풍력 사업은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예상수익률 및 재원조달 가능성을 검토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사업선정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2005년 이사회에서 사업추진 의결 당시 연간수익률이 12%로 10년 내로 투자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12년간 투자금액 1771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12억원을 회수해 연간수익률이 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전의 여타 해외 화력발전 사업에선 예상수익률이 최대 20%까지 달하는 등 높지만 신재생 사업은 7%대로 10%도 안 되는 저조한 수익률에 그쳤다고 꼬집었.

지난해 7월, 콜로라도 태양광 사업을 의결하는 이사회에선 수익률이 낮아 차라리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제기됐고, 계약협상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이사회 승인받는 등 검증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이처럼 저조한 수익률에도 한전은 향후 2030년까지 54조원을 들여 신재생사업을 13.5GW 규모까지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한전은 전력생산을 발전자회사에게 맡기고 전력구입 및 송배전 업무만을 담당토록 했는데, 다시금 발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률이 저조한 신재생 사업에 무턱대고 진출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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