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송전선로 부당이득 지급금 총 2521억원
최근 10년간 송전선로 부당이득 지급금 총 2521억원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10.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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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토지소유자 동의 없어… 부당이득 청구 소송 가능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로를 설치한 건에 대한 부당이득 지급금이 지난 10년간 총 2521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23일 국회에서 진행중인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 8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선하지 및 철탑부지)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기 위해 2005년부터 권원확보사업을 시행 중이다.

2017년 현재까지 선하지 보상액 1조4269억원, 철탑부지 보상액 1801억원 등 총 1조6070억원을 보상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8151억원 규모의 보상액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권원 보상에 들어가는 비용만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나, 토지 소유자는 권원 보상과는 별개로 민법 제741조에 의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권원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민사상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권원확보사업이 시작된 2005년에 48건, 2006년 40건으로 지급금액 역시 각각 22억원, 28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10년간 소송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매년 수백억 원대의 지급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수 증가에 따라 기획소송으로 추정되는 소송이 급증하여 지난 10년간 무려 212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민들의 권리의식 고조, 법률시장 포화 등에 따라 앞으로 소송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과 부당이득 지급금액이 천문학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한전은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하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권원확보 보상금, 부당이득 지급금이 공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권원확보 보상금과 함께 부당이득 지급금의 예상 지출을 고려해 한전 예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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