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손실 미청구, 이사 배임죄 법률검토 취지"
"신고리 손실 미청구, 이사 배임죄 법률검토 취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10.25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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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일시중단 관련 협력사 보상 대상 및 금액 협의중"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24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중단비용 정부에 청구 검토' 관련 보도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한수원은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강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중단했다면 한수원은 정부에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이관섭 사장은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보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이사의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어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7월14일 제7차 이사회에서 일시중단 기간 발생할 비용 1000억원을 예비비로 집행하겠다고 의결했고, 이에 따라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할 계획"이라면서 "한수원은 현재 협력사와 보상 대상 및 금액에 대해서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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