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검사 결과 보고… 재가동 여부 추후 논의
'하나로' 검사 결과 보고… 재가동 여부 추후 논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10.27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안위,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안전점검계획'도 보고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27일 '제7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나로 원자로건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심·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원안위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게 하나로 원자로건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을 요구함에 따라 KAERI는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2016년 5월17일~2017년 4월26일)를 수행한 바 있다.

원안위는 하나로 내진보강방법에 대한 안전규제 심사(2015년 10월23일~2016년 5월4일)와 내진보강 공사과정에서 현장검사(2016년 5월11일~2017년 10월11일)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관련 기술기준 적합성을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하나로 건물 내진보강공사가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돼 당초 요구한 내진보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보고받았으며, 하나로 재가동 여부는 내진보강 검증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추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KAERI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 원자력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 특별점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지난 제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KAERI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며, KAERI는 ①방사성폐기물관리 및 안전관리 조직 강화 ②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시설 보강 ③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체계 혁신 ④조직문화·소통 및 투명성 강화 등의 대책을 보고하고, 이후에도 분기별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 현황'을 보고했다. KAERI가 건설허가 신청서를 제출(2014년 11월24일)한 이후 KINS는 부지내 절토·성토 사면의 안전성평가, 판형 핵연료(U-Mo) 도입에 따른 안전성평가, 핵분열몰리(Fission Moly, Mo-99) 생산시설 및 공정의 안전성평가, 중준위액체폐기물 관리계획의 적절성평가 등을 수행했으며, 현재는 경주 지진을 고려한 부지의 지진 안전성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 의결됨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에 따른 안전점검계획'도 이날 회의에 보고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