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국에 없는 법 제출한 코트라 KODITS'
'계약 상대국에 없는 법 제출한 코트라 KODITS'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7.10.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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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방산물자 수출 경쟁력 강화 위해 KODITS 역량 강화 시급”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방산물자 등 정부간 거래(GtoG)를 전담하는 조직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방산물자지원센터(이하 KODITS) 조직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17일 코트라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KODITS의 법적근거 보완이 필요하고, 전문인력 확충 등 조직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KODITS는 중·후발국들을 중심으로 무기 구매 시 판매국 정부의 보중을 요구하는 GtoG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지난 2009년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설립됐으며, 2011년 3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이하 코트라법)에 GtoG 지원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박정 의원이 2010년 11월 GtoG 지원의 전담기관 지정 관련 코트라법 개정안을 심사한 소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KODITS는 계약 협상 중인 A국에 당시 없는 법을 제안한 뒤 국회에 법안의 필요성을 사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개정안이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KODITS 센터장은 ‘지금 A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법까지 이미 다 제안해 놨습니다. 시간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방산물자 수출의 특수성을 감안해 2011년 3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금이라도 법체계에 맞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KODITS는 설립 8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GtoG 계약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온 미국, 캐나다,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전담기관 인력 수가 미국의 약 2%, 캐나다의 약 18% 수준이다.
박정 의원은 “KODTIS가 GtoG 계약의 전담기관으로서 법적근거를 보완해 안정적인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을 갖는 것이 급선무”라며, “KODITS가 업무 역량을 키워 전체 프로세스를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을 만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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