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소관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족동반 이주 3명 중 1명
산업부소관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족동반 이주 3명 중 1명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7.10.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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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산업부, 혁신도시 2.0 정책에서 중추적 역할 필요”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방이전공공기관 임직원 3명 1명만 가족동반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31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월말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산업부 소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은 1만 678명이다.

이 가운데 단신이주가 3,970명(37.2%)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동반 이주는 3,640명(34.1%), 미혼・독신 이주는 2,594명(24.3%)이었다. 혁신도시 이전이 본격화 된지 3년이 지났지만 출퇴근족도 474명(4.4%)에 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 가족동반 이주율 34.1%는 전체 이전기관 가족동반 이주율 32.5%에 비해 조금 높았다.

기관별 이주 현황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울산) 56.6%, 한국남부발전(부산) 53.8%, 한국남동발전(경남) 49.8%, 한국세라믹기술원(경남) 48.5%, 한국석유공사(울산) 47.6%로 가족동반 이주율이 높았다.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충북) 14.1%, 한국산업기술시험원(경남) 14.6%, 중소기업진흥공단(경남) 21.6%, 한국전력기술(경북) 25.2%,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 25.3%, 한국전기안전공사(충북) 28.0%, 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 28.3% 등은 가족동반 이주율이 평균에 못 미쳤다.

산업부 소관 지방이전공공기관은 지방세 감면 혜택 등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이용은 여전히 낮았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지방이전 민간 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산업부 소관 이전기관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감면받은 지방세는 892억 원에 달했다. 총 1,445억 원이 지방세로 부과되었지만 892억 원을 감면받아 납부실적은 553억 원이다.
 
한국석유공사가 2,425억 원을 감면받았고, 한국전력공사도 992억 원을 감면받았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에 지급된 이사비용도 6,788명에 111억 원에 달했다. 이전수당은 1만 2,908명에 449억 원이 지원됐다.

이들 기관에서는 통근버스 128대를 운영하고 이용자는 3,229명에 달했다. 기관 자체보유 차량을 제외하고 26개 버스회사와 123대를 계약 중인데, 절반이 넘는 12개 회사 62대가 이전 지역이 아닌 수도권 등 타지역 버스업체였다.

송기헌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단절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해 혁신도시는 과도기를 겪었고 아직 이전지역과 밀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혁신도시 2.0 정책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혁신도시 각 주체별 컨트롤타워 역할 등을 통해 지역산업과 이전기관이 협력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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