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난방·취사 1420만가구 동절기 요금 月7428원 절감효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지난달 완료됨에 따라 11월 도시가스요금이 서울시 소매요금을 기준으로 평균 9.3%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3%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하는 지난 10월에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정산단가(1.4122원/MJ) 해소를 반영한 결과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08~`12년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도시가스 미수금이 `12년말 기준 5.5조원 누적됐다.
2013년 이후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가스요금에 정산단가를 부가하여 왔으며, `17년 10월에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정산단가를 부가할 필요가 없어 11월부터는 정산단가 해소분만큼 요금 인하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요금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11월 1일(수)부터 현행 15.2336원/MJ에서 1.4122원/MJ 인하된 13.8214원/MJ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8.7% 인하되며,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가구(약 1420만 가구)의 동절기(12~2월) 월평균 요금은 현행 8만6154원에서 7만8726원으로 7428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로 취사만 하는 가구(298만 가구)는 月 663원 요금이 감소해 8695원에서 8031원으로 인하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미수금 누적 및 회수의 악순환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시장가격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가스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7.11.1일자 도시가스 요금 조정 > (단위:원/MJ)
구 분 |
현 행 |
변 경 |
증 감 |
증감률 |
평 균 |
15.2336 |
13.8214 |
△1.4122 |
△9.3% |
주 택 용 |
16.1694 |
14.7572 |
△1.4122 |
△8.7% |
업무난방용 |
16.5181 |
15.1059 |
△1.4122 |
△8.5% |
일반용(영업용1) |
15.9703 |
14.5581 |
△1.4122 |
△8.8% |
일반용(영업용2) |
14.9686 |
13.5564 |
△1.4122 |
△9.4% |
산 업 용 |
13.8922 |
12.4800 |
△1.4122 |
△10.2% |
열병합용 |
14.7438 |
13.3316 |
△1.4122 |
△9.6% |
열전용설비용 |
16.4990 |
15.0868 |
△1.4122 |
△8.6% |
수송용(CNG) |
13.7946 |
12.3824 |
△1.4122 |
△10.2% |
*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영업용1: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
* 영업용2: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