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 혁신…국민 생활안전 강화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 혁신…국민 생활안전 강화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7.11.0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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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제품 매년 1회 전수조사, '제품 안전 관리' 강화
새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수립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가 매년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험 요소가 있는 제품을 찾아내는 등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제품 위험 요인이 밝혀지면, 소관부처를 정해 안전 방안을 만들고 그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30대 안전취약제품을 선정해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고,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제품은 '소비자 정보 등록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열렸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비관리제품의 소관부처 조정 등 제품안전정책관련 부처 간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처음 열린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 유통 비관리제품에 대한 범부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했다.

매년 유통매장(온라인 1곳, 오프라인 1곳 등) 등록제품을 전수조사해 비관리제품을 발굴하고, 전문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평가하여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 등이 위해우려를 제기한 비관리품목 등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는 대형 유통매장 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등록제품 43만여개를 조사하여 비관리제품 2만 2000여개를 발굴했다.

제조사·치수 등이 다른 제품(product)을 하나로 묶어 556개의 비관리품목(item)으로 분류했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스노우 체인, 등산스틱 등 15개 관심품목에 대한 소관부처를 정했다.

산업부, 환경부 등 관심품목별 소관부처는 관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수립을 즉시 착수하고, 추진실적은 차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정과제 57번(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을 기반으로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모든 단계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제품의 융복합화, 생산의 세계화, 유통채널의 다양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 제품의 스마트화 등 새로운 제품환경 변화에 대응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현행 안전관리품목에 대한 위해도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품목별 안전관리방법을 5년마다 조정하고,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기준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자율과 책임하에 제품 안전관리가 되도록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공통 안전기준을 개발·보급하고, 기업이 지켜야 할 안전의무 지침서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사전에 찾기로 했다.

30대 안전취약제품을 선정하여 안전성조사를 집중·반복 실시하고,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성조사 공모제 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위해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하는 유통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위해제품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바코드 부착 의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판매한 위해제품을 소비자로부터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위해·사고제품에 대한 리콜 세부절차를 체계화하고 결함보상(리콜)이행점검을 강화해 결함보상(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업,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안전혁신포럼, 품목군별 협의회 등을 활성화하고, 매년 제품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제품 모든 단계 안전관리체계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전담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제품의 위해 원인 조사·분석을 담당할 제품위해평가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위해우려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안전정책 참여를 확대하며, 정부의 시장감시 기능을 향상시켜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제품안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정동희 원장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제품 위해·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함으로써,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나아가 더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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