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 발의
여야, ‘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 발의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11.06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용부정 시 기관장 및 임직원 명단 공개...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여야 의원들이 공공기관 부정채용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 37명은 공공기관의 채용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중 25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고, 부정채용과 제도 부실 운영으로 18개 기관에서 최소 805명의 합격자가 적발되면서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채용부정을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갑)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수사·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한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함께 요구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할 뿐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의 합격, 승진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명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당 16명, 더불어민주당 17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정당 1명 등 총 37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이찬열 의원은 "'청년 일자리 절벽'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과 국민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기 위해선 채용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에는 당을 떠나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청년들의 잃어버린 꿈을 찾기 위한 일인 만큼 모두가 동참해 정기국회 내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