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11.06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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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앞두고 4개 부처 합동으로 지자체에 협조문 발송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축산단체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 수용, 담당부서 간 협력 강화, 중앙TF(업무추진반) 적극 활용, 축산농가에 문자 발송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자체 실행부서(축산, 환경, 건축부서 등) 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 지역별 적법화 추진실적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자체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통해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중앙T/F(업무추진반)에 질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2014년 3월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8년 3월 25일 부터는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내‘적법화 추진 상황’코너를 신설해 일제 보완실태 조사 결과도 실시간 제공한다.

또한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반 및 정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애로 사항을 적기에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관합동 점검회의, 중앙TF를 통해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고,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사항은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악취문제를 낮추는 등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분야 가장 큰 현안사항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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