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인력지원사업'에 중기협동조합 포함돼야
'정부출연연 인력지원사업'에 중기협동조합 포함돼야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11.10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선 의원, '건축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갑)은 10일 '건축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종교시설, 쇼핑몰, 터미널 등)와 규모(5000㎡, 약 1500평)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공개 공지가 건물주의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거나 출입이 금지돼 시민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개 공지에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공개 공지 활용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현장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외에도 연구 시설·인력이 공동 활용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기관에서도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중소기업·중견기업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