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11.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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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훼손지 복원 등 보전관리 대책 모범 사례로 조성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김해시 화포천 습지가 10년 만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의 화포천 습지(지정면적 1.24㎢)를 습지보호지역으로 23일 지정했다고 밝혔다.

화포천 습지는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대암산에서 발원해 한림면 시산리 일대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제1지류의 지방하천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포천 습지 중?하류지역으로 지난 2007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홍수피해방지사업 이행을 먼저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10여년 동안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계획 등을 시행하고 주민공청회와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끝에 이번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받게 됐다.

화포천 습지는 국내 하천형 습지보호지역 중에 가장 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3종이 사는 곳이다. 희귀식물 5종을 포함한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특히 일본에서 인공부화된 후 방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황새(일명 봉순이)가 도래하는 국내 3곳의 서식지 중 1곳으로 황새 서식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환경부는 화포천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화포천 습지보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화포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습지 보전관리 대책과 함께 전체 74%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생태계로 복원하고 습지 생태 체험?교육프로그램, 생태관광 등으로 화포천의 현명한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화포천 습지가 10년 만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됐다"며 "이곳의 습지 보전 관리와 현명한 이용의 모범사례로 육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지자체에서는 인제군 대암산 용늪, 창녕군 우포늪, 순천만 갯벌 등 총 44곳을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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