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삼천리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모델 개발
에너지공단, 삼천리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모델 개발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11.23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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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사 주도 다양한 탄소배출권 공급 확대 도모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23일 삼천리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료전환 및 고효율설비 교체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활용 외부사업 모델 개발 ▲중소사업장 대상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삼천리는 도시가스 공급권역인 인천광역시 및 수원시, 용인시, 부천시 등 경기 서부권 13개 지역 내 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외부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에너지공단은 이를 통한 탄소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에너지공급사가 자발적으로 고객사인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해 탄소배출권사업으로 이끌어내는 첫 시범사례로 이러한 사례가 다른 에너지공급사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연료전환사업 외에도 고효율설비 개체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외부사업 모델 등에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부사업이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보고시설 이외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활동 및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 받은 외부 감축실적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고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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