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도시가스 연체 126만 건 채권추심회사 회수
전년 도시가스 연체 126만 건 채권추심회사 회수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11.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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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소액 연체료 채권추심회사 회수 관행 검토해야 가스회사 업무 편의위한 ‘채권추심’…놀라는 국민감정 어쩌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도시가스회사들이 소액의 연체료를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도시가스요금 연체금액을 회수한 건수가 무려 126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소한 126만 명이 채권추심회사들의 가스요금 연체금 납부 독촉 통보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국회 김종훈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김종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의 도시가스요금 연체금액 추심금액은 2261억 원이었고 1건 당 평균 추심금액은 17만 9000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88만 건이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추심되었는데, 총 금액은 1565억 원, 1건 당 평균 추심금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17만 8000 원이었다.

김 종훈 의원은 “도시가스회사들이 도시가스 연체 요금을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월별 도시가스 요금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연체 여부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더욱이 요금 고지서가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미납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자동납부 과정의 오류로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도시가스 요금 연체를 이유로 채권추심회사들의 통보를 받게 되는 사용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연체금액이 몇 만 원 정도의 소액일 경우 사용자들은 ‘뭔 일인가?’할 수 있다”며 “카드대란 이후 우리사회에서 ‘채권추심’이라는 단어가 갖는 이미지를 고려할 경우 사용자들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만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감독기관들은 가스회사들이 소액의 연체료를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회수하는 관행을 계속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가스회사들의 업무 편의만을 위해서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사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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