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
내년 배출권 할당량 ‘5억3846만톤’ 확정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
내년 배출권 할당량 ‘5억3846만톤’ 확정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11.2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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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로 내년 물량 확정 후 내년 2단계로 나머지 기간 할당량 결정
배출권 이월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 10%+2만톤’ 초과분 할당량서 차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중 내년도 배출권 할당량이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연평균 배출권 총량인 ‘5억3846만톤’으로 확정됐다.

오흔진 환경부 신기후체제팀 과장은 27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개최한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쟁점은’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과장은 “1단계로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배출권 총량(조기감축 실적 제외) 수준으로 내년도 배출권을 할당하고 2단계로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변화를 반영해 내년에 나머지 기간에 대한 배출권을 할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상할당 및 BM할당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2단계 할당 과정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유상할당은 2단계 할당 확정 과정에서 2차 계획기간 전체에 대한 유상할당량을 산정하고 유상할당에 대한 경매는 2019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2단계 배출권 할당 방향과 관련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미세먼지 종합계획 등 환경·에너지 분야 국정과제를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유상할당 및 BM할당 대상 업종은 내년 초부터 논의를 시작해 조기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배출권 과다 이월과 관련해서는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2만톤’을 초과 이월 시 초과분만큼 할당량에서 차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이 100만톤인 기업이 20만톤을 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한 경우 8만톤이 차감되는 것이다.또 원칙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배출권이 과다 이월의 판단 대상이 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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