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연탄 최고 가격 각각 8%・19.6% 인상
석탄·연탄 최고 가격 각각 8%・19.6% 인상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11.28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층 가구 연탄쿠폰 지원 금액 올려 가격인상분 전액 지원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석탄과 연탄 최고 판매 가격이 각각 8%, 19.6% 인상하되, 저소득 가구에는 연탄쿠폰 지원 금액을 올려 가격 인상분 전액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28일 개정하고 2017년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각각 8%, 19.6% 인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석탄의 경우 생산원가의 79%, 연탄은 생산원가의 64%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 인상돼 4급 기준으로 현행 톤당 15만9810원에서 톤당 17만2660원 인상된다. 또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 인상되면서 공장도 가격이 현행 개당 446.75원에서 개당 534.25원 오른다.

정부는 연탄사용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1989년부터 석·연탄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의 최고판매가격으로 고시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해 왔다.

탄광 생산여건 악화로 생산원가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석·연탄 가격은 장기간 동결되어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가격인상을 통해 생산자 보조금은 축소하고,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 구입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타 난방 연료로의 교체를 희망할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지원중인(2016년 기준 7만4000가구)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해 기존 23만5000에서 31만 3000원으로 인상하고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연탄사용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 농림부의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을 통해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자동보온덮개, 지열·지중열 냉난방, 페열 재이용시설, 목재팰릿난방기, 근권냉난방기 등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 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격현실화를 위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나, 서민연료라는 연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인상수준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