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해설]‘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11.29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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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유통 악용 탈세‧부정수급 근절…1585억 세수 증대 효과 기대
면세유탈세・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소비자안전 확보 재정건전성 제고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가짜석유 유통, 유가 지원제(면세유, 유가보조금)를 악용한 탈세‧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불법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대책을 수립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유통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가짜석유, 품질 부적합 등 불법석유 유통으로부터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고, 면세유 탈세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이 추진되면 가짜석유 유통, 유가 지원제(면세유, 유가보조금)를 악용한 탈세‧부정수급 등을 근절, 석유제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세 차단 1075억원, 면세유·유가보조금 유류 불법유통 차단 430억원, LPG 정량검사 도입으로 피해 예방 80억원 등 총 1585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마련은 최근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나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정제유 등을 가짜경유 원료로 위장 수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능적 수법을 이용해 진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유가보조금·면세유 등 관리 사각지대에서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도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짜석유는 유종 간 혼합만으로 제조가 가능하며 거래에 따른 부당이득(탈세액)이 크기 때문에 유통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짜석유 적발 현황을 보면 2012년 313개 업소에서 2014년 298개, 2016년 250개소, 가짜 석유 탈루액은 2012년 1조 910억원에서 2016년 6428억원으로 석유관리원은 추정하고 있다.

또한 올해 11월 기준 경유 반제품과 경유를 혼합해 제조한 가짜경유 7380만 리터(1000억원 상당)가 전국 35개 주유소에 유통됐다가 적발됐다.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가짜석유로 공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지난 2월엔 농‧어민에게 공급되는 면세유가 과세유로 둔갑돼 18만ℓ 불법 유통됐거나, 사업자가 가짜석유를 농‧어민에게 면세유로 속여 공급하기도 했다.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단속기관의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사례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군납유, 항공유, 윤활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정량을 속여 파는 행위 등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기준 국방규격 미달 수입 윤활유 군 납품은 43회, 15억원 상당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7월 수급‧거래상황 주간보고제 도입, 용제(가짜휘발유 원료)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용제를 혼합한 가짜휘발유는 근절 추세에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와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사용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 발생하고 있고, 면세유 불법 유통, 가짜석유의 면세유 유통 등 불법행위도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요약]

▲ 가짜석유 유통 대응체계 마련

가짜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하고, 가짜석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위장수입(경유를 정제유로 수입) 제품과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한다.

올 하반기 가짜석유로 혼입가능성이 있는 대상 유종(등유, 부생연료유 등)과 현행 식별제(Unimark 1494 DB)와의 병행 사용 여부 등을 확정한다.

또한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현행 식별제보다 제거하기가 더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해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현재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석유사업자들이 제품별 구분 없이 수급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석유중간제품을 제품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수급보고 대상을 세분화하고,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하여 수급보고체계를 정비하는 등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가짜석유 원료의 위장수입 차단과 유통 방지를 위해 관세청의 정제유 등에 대한 수입통관 정보를 매월 석유관리원과 공유하는 등 관세청과 석유관리원간 협력을 강화한다.

▲ 면세유‧유가보조금 불법행위 근절

면세유‧유가보조금 불법행위 근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고질적으로 지속돼온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들을 대폭 보완한다.

우선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수협의 면세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도입한다.

또, 농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취급주유소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신규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간 단위의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면세유 취급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참고로 2016년 면세유 규모는 농업용 133만7000㎘, 어업용 109만6000㎘이다.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선 2018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가동해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부정수급 환수금과 지급예정 유가보조금 상계 처리, 유가보조금시스템과 관련 정부시스템(운전면허관리·운수종사자자격관리·의무보험가입관리 시스템 등)간 연계 확대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 간다.

▲ 품질검사 사각지대 관리 강화

그동안 품질관리 영역 밖에 있었던 항공유,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가 강화된다.

아직까지 국내법에 품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외국의 품질기준에 의존해 왔던 항공유에 대해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품질검사도 신규 도입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윤활유 제조원료인 정제광유를 70% 이상 함유한 윤활유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정제광유 함유량과 상관없이 모든 윤활유로 품질검사를 확대한다.

군에 납품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제품뿐만 아니라 군에 납품된 석유제품에 대해서까지 군과 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정례화(육·해·공군 연간 각 2회)한다.

▲석유유통시장 검사‧확인제도 개선

불법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연료의 역추적을 위한 품질확인서비스가 확대하고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어업인과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가짜석유 적발 등을 위한 연료품질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농‧어업인이나 운송사업자가 공급받은 석유제품이 불법연료로 의심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어업관리단을 통해 품질검사를 의뢰하면 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품질검사 후 가짜석유일 경우 연료 판매자를 역추적해 적발하고 관련정보 제공자에게는 가짜석유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가짜석유 제조‧판매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2 ~ 4배 상향한다. 가짜석유 신고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범위를 가짜석유 제조 신고는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가짜석유 판매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가짜석유의 제조량과 판매량에 따라 신고포상금 상한을 확대하고, 영업시설을 개조한 가짜석유 판매는 포상금을 200만원까지 확대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도 내년 하반기부터 등유, 부생연료유, 선박용 경유 등을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LPG 법정 정량검사 기법도 개발된다. 현재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서만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가스)에 대한 정량검사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무게측정을 통한 부피환산 방식 외에 배관 유량측정 방식 등 LPG 정량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현장 정량검사 후 발생하는 측정가스의 회수처리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2019년 상반기 LPG 정량검사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정량검사 방안을 수립하고, 정량검사 도입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LPG 정량검사 근거,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개정안을 2019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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