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 '1ℓ·2ℓ' 소형 종량제봉투 판매된다
1인 가구 증가, '1ℓ·2ℓ' 소형 종량제봉투 판매된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11.29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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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재사용 봉투 판매… 환경미화원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앞으로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에 기존에는 없던 1ℓ와 2ℓ 크기의 소형 봉투가 포함돼 판매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9일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시행지침은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에 1ℓ와 2ℓ 크기의 소형 봉투를 판매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유통매장이나 기업형수퍼마켓에 인접한 타 시·도의 시·군·구별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대형유통매장에 인접한 지역이지만 시·도가 다른 경우 재정자립도와 주민부담률 등의 이유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수 없었다.

환경부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쉬워지면 상대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빈 종이 박스 사용이 줄어들어 국민의 생활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취급위험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작업화, 절단방지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 시행지침은 국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결과로, 12월 초부터 전국 각 지자체의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이번 개정 시행지침을 각 지자체에 알려 지자체 조례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진 폐기물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 시행지침은 1인 가구와 환경 미화원의 안전을 적극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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