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피해 구제' 강화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피해 구제' 강화된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7.11.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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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신청 기간 연장 및 잠정조치 이의신청 기회 제공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불공정무역행위로 기업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잠정조치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의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산자중기위)의원은 29일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잠정조치의 절차와 효력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무역위원회가 징수대상자의 과세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무역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인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의 유형에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지리적표시권을 추가하고, 금지 행위에 품질 뿐 아니라 내용과 제조방법·용도·수량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까지 포함됐다.

또한 신속한 분쟁해결, 법적 안정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입증 가능성 등을 고려,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의 절차와 내용, 효력 등을 구체화해 정비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의 담보 제공 및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징수대상자 재산파악을 위해 무역위원회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절차와 과징금 등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한 처리절차를 명문화했다.

박재호 의원은 “2001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잠정조치 신청이 단 3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했으며, 특히 피신청인의 불복 근거가 없어 권리구제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조사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피해기업의 무역구제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해영·권칠승·홍익표·송기헌·박정·유동수·어기구·이찬열·전재수·김병관·최운열·홍의락·노웅래 의원 등 14명이 각각 서명했다(이상 서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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