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신도시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 추진된다
혁신도시·신도시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 추진된다
  • 김양수 기자
  • seoam@seoamart.co.kr
  • 승인 2017.11.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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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SRF 규제 포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비재생 폐기물(SRF 등) 활용 열병합발전소 등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실현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민의당)은 29일 혁신도시를 포함, 주요 신도시 주변에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은 그간 특·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만 일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번에 손 의원이 새롭게 발의할 개정안에는 특·광역시 뿐 아니라 혁신도시와 새롭게 조성 중인 신도시 등에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혁신도시 및 신도시에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게 돼 현재 가동 중인 비재생 폐기물을 매개로 한 발전소 등의 가동을 제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손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건강권을 지킬 권리가 있고, 인구가 많은 큰 도시뿐만 아니라 새롭게 조성되고 발전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특히 새롭게 조성되어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의 경우 재생 에너지 등을 활용한 친환경 발전을 통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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