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가짜석유 근절대책, 처벌강화규정 빠졌다
[기자수첩]가짜석유 근절대책, 처벌강화규정 빠졌다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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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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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가짜석유를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서는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보다 제거하기가 더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면세유, 유가보조금, 항공유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제품 관리도 크게 강화한다.

가짜석유 신고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가짜석유 원료의 위장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석유관리원이 수입통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도 강화한다.

가짜석유 불법거래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이대로 두면 유통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식별제(경유와 등유가 혼합될 경유 식별하기 위해 등유에 첨가하는 화학물질)를 제거한 등유나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해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 관련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식의 불법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가짜석유와 정량미달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범죄자의 수단과 방법이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알다시피 가짜석유 유통은 세금 탈루는 물론 국민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

실제로 가짜석유 유통으로 인한 세금 탈루는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가짜 석유 제조 과정에서 폭발로 인명 피해를 입거나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가짜 석유 제품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경우 차량 성능이 떨어지고, 발암물질 등 환경오염 물질도 발생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로 꼽혀왔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가짜 석유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방안'마련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 시행에 앞서 짚어야 할 것은 그동안 가짜석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대책 시행 및 집중단속에도 가짜석유를 뿌리 뽑지 못했다는 점이다.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이유지만 무엇보다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도 처벌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행법상 가짜 경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명의나 간판만 바꾸면 재 영업이 가능하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가짜석유 유통을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이번 대책에서 처벌 강화가 빠졌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대책이 가짜 석유 근절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는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번 대책에 대해 처벌 강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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