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효율적인 가짜석유 근절대책 되길
[사설] 효율적인 가짜석유 근절대책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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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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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기름값이 비싸지면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되는 사업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면세유, 유가보조금, 항공유 관리강화?품질불량?정량미달 등 불법행위 단속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가 도입하고,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가 가짜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하고, 가짜석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위장수입(경유를 정제유로 수입) 제품과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했다.

특히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12월 석유제품 품질기준(산업부 고시)을 개정하고 2018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가짜경유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정제유, 석유중간제품 등)의 위장수입 차단과 유통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했으며 가짜석유 제조 신고시 포상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가짜석유 판매 신고도 100만원으로 올리는 등 가짜석유 신고포상제를 확대하고 중간제품의 수급보고 대상도 세분화했다.

또 고질적으로 지속돼온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대폭 보완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책만 강구한다고 해서 가짜석유 유통이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관련 검사기관은 만들어진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들은 가짜석유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짜석유를 만들거나 팔고 있는 것에 대한 신고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 보면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유소는 정품·정량만을 취급합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상적인 등록절차를 거친 주유소라면 당연히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기본인데 석유제품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것이다.

일부 주유소에 국한된 얘기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가짜석유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신이 해소되고 가짜석유로 세고 있는 세금도 잘 걷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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