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보상 1003억7000만원 청구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보상 1003억7000만원 청구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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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한수원 예상치보다 300억 이상 증가… 이달 중순 회신 예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참여 협력사들이 공사 일시중단으로 입은 피해 금액을 최종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식 접수한 결과, 그 금액이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한수원측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이며, 향후 어떻게 해결될 지 관심을 모은다.

김정훈 의원실(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은 한수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협력사 공식 접수 최종 보상 청구비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67개 협력사들이 한수원에 접수한 피해 보상금액은 총 1003억7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최초 한수원이 파악한 보상비용 662억원보다 341억7000만원이 늘어났다.

공사분야별는 주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일시중지로 인한 추가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지연이자 등)'에 대한 보상으로 532억6000만원을 요구하면서 가장 큰 비율을 점했다.

그 뒤를 원자로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협력업체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174억6000만원, 또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8개사가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금융손실비용, 경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148억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청구 비용을 한수원이 어느 수준에서 수용하는가에 있다.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측에서 받은 대한 답변자료인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피해 보상항목에 대한 법률검토 현황'을 살펴보면, 한수원은 지난 10월24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자문의뢰를 했으며, 의뢰에 대한 자문결과는 12월 중순 회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의원은 “최종 접수가 완료된 신고리원전 5·6호기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금액에 대한 자문사의 계약적·법률적 검토 결과는 협력사들의 보상 내역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며, 결국 법률적 다툼 소지의 개연성이 높다”면서 “한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피해보상 관련 협력사와의 법률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명확하게 처리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력사와의 보상협의체 구성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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