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등 폐기물에너지, 정부 지원 못 받는다'
'SRF 등 폐기물에너지, 정부 지원 못 받는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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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 추가 발급 금지' 법률안 발의… "발전소 유입요인 제거"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앞으로는 SRF(고형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추가 공급인증(REC)이 불가능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전남 나주·화순)은 4일 SRF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받은 사업자들이 향후 공급인증을 추가 발급 받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 상 폐기물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어,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인정하지 않는 SRF와 같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까지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비재생폐기물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른 국가지원을 받고 있어, 폐기물에너지 발전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자와 건강권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는 지역주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손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재생 폐기물에너지가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매개로 한 발전소의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금주 의원은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현행 법령으로 인해 SRF 같은 비재생폐기물 에너지 발전소 가동을 막을 수 없어 국민 건강권이 침해 받아왔다"면서 "특히 나주혁신도시에 건설중인 SRF 열병합발전소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전소 유입요인을 제거,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1일 혁신도시 주변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이은 후속 입법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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