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교육복지'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
'혁신도시 교육복지'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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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혁신도시 특별법'…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도 박차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한국전력공사 등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장이 혁신도시 내의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민의당)은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3년 3월부터 이전이 시작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현재까지 총 16개 공공기관, 2만6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내 현재 교육환경으로는 교육 수요를 맞추기에 역부족, 교육환경 개선 요구가 컸다.

손금주 의원은 "교육문제 해결은 나주 등 혁신도시에 가장 시급한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며 "앞으로도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 6월 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한전 공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개정안 역시 신속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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